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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애등급제 폐지, 뭐가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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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019-06-26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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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매뉴얼 속 유형별 세부화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뜨거운 감자

복지부, 내년 장애인 예산 5200억원 증액 요청

오는 7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31년 만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으로 도입, 등급에 따라 각종 서비스가 차등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장애등급제 폐지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주요 내용.

장애등급정도, 장애 재판정장애인등록증 재발급 NO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는 장애인' 대신 '중증/경증'으로 장애정도가 표기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달라지는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건강보험료는 현행 1230%, 3420%, 5610%에서, 중증 30%, 경증 20%으로 변경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도 1230%에서 중증 30%으로 확대된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또한 150명당 1대로, 4593대로 증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와 보조기기 품목도 확대된다. 7월부터 자세보조용구, 욕창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가 중증으로 확대되며, 흰지팡이 기준액이 25000, 저시력보조온경 내구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평창군 종량제 봉투 제공 및 수수수료 감면이 현행 1,2급에서 중증으로,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이 현행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이 1,2급에서 중증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달라지는 활동지원 내용.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활동지원 신규갱신 신청자 대상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1일부터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2020년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특별교통수단), 2022년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장애인연금)이 단계적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장 7월 적용될 활동지원의 경우 평균 지원 시간은 7시간 확대될 예정이며, 월 최대 시간을 480시간(116시간)으로 현행 441시간(114.7시간)보다 늘렸다고 설명했다. 종합조사 대상은 신규 신청자, 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 등이며, 7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도 현행 최대 322900원에서 158900원으로 50% 경감된다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종합조사표 도입을 촉구하는 장애인.

종합조사표 매뉴얼세부기준상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장애 계 지적에 따라,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옷 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옷의 청결상태, 색상과 무늬, 앞뒤를 구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적절히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2~3)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장애인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 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한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장애인부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칙하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그 외에도 민관협력에 기반 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전문 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활동지원 이용자, 서비스 종류 다양화 계획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기사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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