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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실적 공포 1년간 48명 상담 압박 “중증장애인에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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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019-10-15 1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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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동료지원가 시범사업을 5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적압박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과중은 물론, 장애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 낮은 참여율 등으로 아비규환이라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동료상담가가 전국 9600명의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등 동료지원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신규 일자리다.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017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간 점거농성한 성과기도 하다. 이 사업은 발달, 정신, 기타장애로 구분해 동일한 유형의 동료지원가가 한달에 4명씩, 12개월 총 48명을 만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각각 참여자 1명에게 동료상담 등 총 5회 이상 참여해야 기관에 1인당 20만원의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이후 참여자가 동료지원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취업으로 연계될 경우 1인당 20만원의 연계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업이 수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아우성이다. 한자협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41명의 동료지원가가 고용돼 있다. 발달이 12%, 기타 86%, 정신 2%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필요로 하는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거부 반응이 들기 때문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4명씩 각 5회를 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만나는 인원은 20명이다. 56시간 동안 이동시간 포함 2.8시간엔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동, 상담,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 속도로 너무 벅차다

실적을 통한 기본운영비 연계에 대해서도 기본운영비 중 동료지원가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집해야 할 참여자 수는 140명이며, 남은 4개월동안 700회의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요구받고 있으며, 출장을 통해 면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이나 기관이 일체 부담하고 있다. 실적제에서 기본인건비 운영 체제로 전환해 동료지원가들이 실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에이블뉴스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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